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16명이 코로나19 연쇄감염 직전, 단체로 저녁 모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확진 여파로 수사는 큰 타격을 입었는데,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이 저녁 자리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정리하면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원 16명이 연쇄 감염 직전 '쪼개기' 방식으로 단체 회식을 했다는 거죠?
[기자]
네, 서울 서초동에 있는 고깃집이었고, 애초 예약은 22명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두 개 잡아달라고 했는데, 예약 인원이 모두 참석했다면 한 방에 11명씩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10명 넘게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16명이 참석해 8명씩 나눠 앉았다는 거잖아요?
[기자]
해당 식당 직원도 YTN 취재진에게 그래서 손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방에 10명이 모인 게 아니니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상 사적 모임 제한 수칙은 식당에서 몇 명이 나눠 앉았느냐에 상관없이, 정해진 인원을 넘어 모이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도 수사팀의 이런 '쪼개기' 회식이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담당 지자체 관계자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 : (담당 부서에서는) 22명이 예약하고 16명 정도 와서 방 2개에 나눠 앉았다, 이렇게 해서 한 방에 10명이 안 됐어도 이런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회식이 지난 4일에 있었는데, 이날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날이죠?
[기자]
네, 전날인 3일에 영장 심사가 있었고 구속 결과가 4일 새벽에 나왔는데요.
4일 저녁에 수사팀이 단체 회식을 한 겁니다.
앞서 김만배 씨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고,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도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풀어주면서 수사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어렵게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회포를 푸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격려차 당시 저녁 자리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그때 회식 바로 다음 ...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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