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등에 건보료 부담…공제 확대·보험료 경감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급등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 공제가 추가 확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 원 늘려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내년 6월까지 50%를 경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전체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전체의 33.6%인 265만 세대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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