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부담 경감" 한 마디…애플 갑질 없던 일로?
[앵커]
팬에 가까운 고객들을 무기로 통신사들에게 자사 상품 광고까지 부담시킨 '슈퍼갑' 애플코리아에 대한 제재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애플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실효성이 있는 건지 김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애플의 아이폰 광고입니다.
하지만 정작 애플 돈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광고비를 이동통신사에 부담시키고 무상수리 비용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이통사 상대 '갑질' 사건을 조사해온 공정위가 애플에 제재 대신, 자진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의 시정방안을 따져본 뒤,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두 번 제시한 시정방안을 공정위로부터 퇴짜 맞고 세 번째에 통과된 겁니다.
시정방안에는 이통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례 협의 도입, 불이익한 거래조건 방지 방안 마련 등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제재시 불복이 뻔한 애플과의 장기간 송사를 피하고 신속한 시정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합니다.
"긴 소송과정을 거치게 되면 위법을 확인하는데 장기간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에 거래질서가 바로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하지만 피해자인 이통사들은 미덥지 않아 합니다.
내용이 추상적이라 실효성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상태라서 뭐라고 이야기하긴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 개시한다는 단계라서…"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해 구체적 상생안을 공개할 계획이지만 거액 과징금이 예상되는 사건을 4년이나 조사해놓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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