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뛰자 건보료도 부담…줄여줘도 체감은 '글쎄'

연합뉴스TV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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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뛰자 건보료도 부담…줄여줘도 체감은 '글쎄'

[앵커]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다음 달 역대급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는데요.

공시가 인상으로 늘어나는 게 또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인데요.

정부가 재산공제 확대 등 한시적 경감 조치를 내놨지만 그래도 체감도는 클 것 같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에 토지나 주택, 건축물 같은 재산까지 고려해 매겨집니다.

소득이 그대로라도 재산평가액이 늘면 보험료가 오르는데, 문제는 올해도 집값이 뛰며 공시가격도 올랐다는 점입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한 달 30만 9,500원을 내던 A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약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다면, 건보료 산정 기준상 보험료가 5.1%, 1만 5,000원 정도 오릅니다.

자녀의 직장 건보 피부양자였다 집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은 고령층은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집 공시가격이 9억 원, 연 소득이 1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이 조건의 하한선이라도 매월 2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안 내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약 1만 8,000명으로 추산됩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날 부담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액에서 500만 원을 더 공제해주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피부양자는 보험료 5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피부양자 제외되는 분들) 대부분 은퇴하시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경감)…"

그럼에도 지역가입자 3세대당 1세대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는 만큼, 부담 경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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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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