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개정안 의결
앞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과 관련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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