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달앱이나 쇼핑몰 업체에서 임의로 주문을 막는 일이 잦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갖은 이유를 들어 업주들에게 판매 대금 지급을 늦추기도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배달 주문을 했다가 취소되면 주문한 업체가 바빠서 거절한 줄 알았는데 배달앱 업체가 임의로 주문을 막아버려서 오히려 업주들도 불만이 크다고요?
[기자]
눈비 오는 날, 혹은 점심 시간대에 배달 앱을 키면 주문 가능한 가게 찾기 어려웠던 경험들 있으시죠.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주문을 닫는 경우도 있지만, 배달 앱 플랫폼에서 임의로 영업 중인 가게를 문 닫힌 가게로 뜨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단 건 배달 서비스에서 이런 일이 빈번한데요.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5km 거리 반경에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2km 거리에서만 가능하도록 줄여버리는 식입니다.
배달원 지정이 늦어져 음식이 늦게 가거나 배달원이 배달 실수를 해도 불만의 화살이 업주에게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A 씨 / 음식점 업주 : 거리제한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예측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재료를 많이 준비해놓고 장사를 하려 해도 그 재료를 다 버려야 하니까. 30분, 40분, 50분씩 음식이 여기(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사실 그로 인한 손님들의 불만은 저희가 어떻게 못 하잖아요.]
영업하고 싶어도 주문을 못 받거나, 업주 잘못이 아닌데 이른바 '별점 테러'를 당한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자]
네, 어제 중소상인 단체와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적했는데요.
바로 이 불공정 약관 때문에 플랫폼 실수로 업주들이 피해를 봐도 플랫폼은 책임을 피한다는 겁니다.
한 배달 플랫폼의 단 건 배달 서비스 약관을 보면 '주문폭주, 악천후, 교통마비 등 정상적인 상품 배달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배달 가능 지역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적어두었는데요.
업주들은 눈비가 오면 배달이 제한되는 건 이해하지만, 영업을 제한당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플랫폼 측이 밝혀... (중략)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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