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설 이용에 도입된 '방역 패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회사나 대학 등 민간 차원에서 방역 패스를 자체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부는 타당하다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실내체육시설 단체는 그동안 영업 제한으로 큰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방역 패스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영업 제한을 받아온 실내체육시설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영업 손실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소송 참여자만 350여 명, 배상 요구액은 34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헬스장 등에 도입된 '방역 패스'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접종자 회원 비율만 15%로 이들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박주형 /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대변인 :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해왔으며, 현재도 손실보상법이 생겼지만 교묘하게 피한 백신 패스 적용으로 또다시 피해를 막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헬스장과 목욕탕, 노래방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방역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 겁니다.
헬스장 운영자 등 해당 시설 측에서는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김유미 / 접종증명·음성확인추진 T/F 팀장 : 4차 유행 중 다중시설 이용의 집단감염 확진자 분석을 보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순이었습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감염에 취약한 주요 시설에 방역 패스를….]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하다며 개입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대학이 현장 수업이나 축제 참가자를 접종 완료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상회복 조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유미 / 접종증명·음성확인추진 T/F 팀장 : 민간 영역에서 시설의 책임자가 시설의 안전한 관리, 그다음에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역 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채용 배제 등의 차별적 불이익은 방역 당국이 판단할... (중략)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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