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에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배임 액수를 '최소 651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특정하지 못한 액수까지 합하면 성남시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협조해오던 정영학 회계사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검찰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소장에는 배임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 기소 일주일 전,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영향이 컸습니다.
성남시 등 당시 윗선 수사로 이어질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재청구된 김만배 씨 구속영장과 유 전 본부장 추가 공소장에 적시된 배임 혐의 구조는 일단 앞선 수사 때보다는 좀 더 구체화 됐습니다.
우선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이 공모해 사업 공모지침서부터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자 지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의 이익은 사실상 한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점수를 몰아주는 등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심사엔 남욱 변호사의 측근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업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협의 과정에선 공사가 받는 고정수익마저도 축소하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평당 1,500만 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백만 원가량 싸게 책정해 분배 대상이 되는 이익 규모 자체를 줄였다는 겁니다.
대신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분양사업 이익은 공사가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해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게 배임 혐의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얻은 배당이익만 최소 651억 원으로, 여기에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사업 시행이익까지 합치면 전체 배임 액수는 수천억 규모라는 게 검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배임 혐의에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 핵심 4인방'이 모두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다... (중략)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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