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국가장'…공공기관 조기 게양

연합뉴스TV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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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국가장'…공공기관 조기 게양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오는 30일까지 전국 공공기관에는 조기가 게양됩니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가 맡는데, 세부 장례 절차는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치르는 장례 절차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과거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단 점에서 국가장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역사적 과오에도 '북방정책'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하며 국가장을 결정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장 기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됩니다.

장례 기간은 26일부터 30일까지로,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장례 절차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014년 시행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첫 국가장 대상은 2015년 11월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정부와 유족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진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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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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