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것처럼 노태우 씨는 여러 과오를 남겼습니다.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사면됐지만, 직접 사죄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지금 법만 두고 보면 그런 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 또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장 대상자를 전·현직 대통령이나 당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 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가 밝힌 절차라는 것도 같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족 의견이 고려되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제청과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립묘지법에는 안장 대상자와 함께 예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예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을 다시 봐야겠죠,
국가유공자법에는 모든 보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명시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형법 87조, 내란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태우 씨는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국가보훈처도 노태우 씨가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법에 따라 장지와 장례방법을 결정했던 만큼 정부 논의를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태우 씨가 생전에 남긴 말이라면서 유족이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한 점과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바란다고 했고요, 장례는 검소하게 치르고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장지를 마련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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