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유류세 20%↓...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 YTN

YTN news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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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는 40원이 각각 인하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오인석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다음 달 12일부터 내리기로 했네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아침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를 다음 달 12일부터 20%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를 내리는 것은 유류세 관련 역대 최대 폭 인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물가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 정책이 되고 있는 만큼, 모든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윳값은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됩니다.

인하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2조 5천억 정도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한 달에 2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 ℓ당 약 746원의 유류세에 유류세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정부 결정으로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천732원에서 1천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류세가 내려도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실제 가격 반영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을 실제로 체감하려면 2주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유류세 인하와 같은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이와 함께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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