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사전구속영장...수사 전망은? / YTN

YTN news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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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 배경부터 전망, 앞으로의 수사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처음인데 그게 검사를 향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적용한 혐의는 몇 가지 되더라고요.

[박지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제3자 부하 검사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고요. 또 판결문 같은 거 함부로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선거방해죄로 보입니다. 공무원이나 검사가 선거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행위예요. 지금 보면 최강욱 대표라든지 나중에 선거에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고발시켜서 아니면 사주해서 선거에서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체포해서 구속 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건데 고발을 해 주시오라고 슬그머니 사주를 했다고 하면 선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불러서 조사를 하고 혐의가 확실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불러서 안 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서 붙잡아 조사를 하든지. 그런데 이게 없이 갑자기 이뤄지니까 맨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검사한테 뭘 하면 이렇게 밖으로 소문이 잘 안 납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됐었다는 것도 막 확인이 됐는데요.

[박지훈]
그렇죠. 원래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불구속이 다 원칙입니다, 수사할 때. 그래서 임의로 부르면 와서, 일반인 같으면 조사를 받죠. 만에 하나 한 번 정도 미루면 다시 미뤄주기는 하는데 아마 수차례 미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하는 방법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인데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다시 구속영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선거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 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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