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 한 명만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핵심 인물이죠.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적용한 혐의들을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고요. 다른 혐의들을 적용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기는 했는데 이 혐의는 빠지게 됐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이 부분은 사건의 어떤 개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 4월달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 3일 그리고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현 여권의 인사들, 유시민, 최강욱 의원 등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어떤 특정 정파의 그 당시 총선 후보에게 보냈던 것인가. 이 경유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가 일단락된 수사의 결론 내용은 최소한 거기에 첨부된 어떤 고발의 내용들은 공무원이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 등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어떤 공정한 선거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방해 등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또 이 부분은 실명판결문이 당시에 첨부가 되어 있었는데 실명판결문은 일반인들이 확보할 수는 없는 문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또 포렌식 작업 등등을 거쳐서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판결문을 검색해서 출력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서 직권남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유지가 가능한 혐의들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은 전달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다. 왜 그런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고발장의 작성 주체를 정확하게 특정해내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0519510011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