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3억 원, 대장동 사업 공익 환수 금액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야당, 시민단체까지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인데요,
관련된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쟁점들을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른바 '대장동 공익환수 5,503억 원'을 2018년 6·13 지방 선거 때부터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2018년 6월 성남모란시장) : 성남시 돈 한 푼 안 들이고 개발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무려 시민 1인당 55만 원, 60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는 5,503억 원을 벌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기소했습니다.
▲ 5,503억 원, 허위사실이다?
검찰이 허위사실로 본 이유는, 2018년까지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고, 5,503억 원도 성남시로 귀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말했으니 허위사실 공표라는 논리였는데,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남시와 화천대유 계약 내용,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단지 과거형 표현을 썼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5,503억 원, 부풀려졌다?
이 후보 기소 당시 검찰은 미래의 일을 과거시제로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을 뿐, 5,503억 원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공익 환수로 보는 게 맞는지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소 사실에 들어가지 않아서 사법부 판단도 없습니다.
최근 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5,503억 원 가운데, 성남시가 현금을 받은 배당금 1,822억 원을 공익 환수로 보는 데는 여야, 시민단체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부채납 형식의 도시 기반 공사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을 오가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터널 등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 대부분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주변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시행하는데, 대상 사업구역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에 필요한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개발사업비에 넣지, 개발이익으로 보진 않습니다.]
대장동과 10km 떨어진 제1공단 공원은 별도 사업이어서, 공익환수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상경 / 가천대 도시계획과 교... (중략)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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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자 : 김선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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