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공사 설립 도우면 사업권"...배임 수사 난항 / YTN

YTN news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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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며 남욱 변호사에게 먼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서 빠진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유 전 본부장의 8쪽짜리 공소장엔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전부터 유 전 본부장이 개발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2년 남욱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남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물론, 대장동 개발 방식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확정되기 이전이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듬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마음대로 다 하라며 2주 안에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 업자 정 모 씨와 돈을 모아 수차례에 걸쳐 현금 3억 5,2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남욱과 정영학의 측근을 채용시키고, 사업 계획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화천대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대가를 요구하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요구하고, 그 전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담겼는데요.

그러나 공소장에는 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측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배임 혐의인데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서 빠진 배임 혐의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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