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를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군은 소송을 종결하고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은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 지휘권을 가진 박범계 법무장관은 육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겁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하사에 대해 신체상의 이유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 국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민 공감대를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군 소속이던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군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변론 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7일 대전지법은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추진해온 군은 법무부 결정에 따라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정책 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 욱 / 국방장관 :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우리 군의 특수성이라든가 전투력 발휘 측면, 군의 단결 및 사기, 이런 것도 참고하고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관련 정책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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