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 상고 포기
"항소심 판결에 헌법·법률·명령 등 위반 없어"
"절차 위반·방어권 침해 판단 무겁게 받아들여"
서울고법 "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 취소해야" 판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대법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윤 대통령의 승소가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무부가 더 다투지 않기로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법무부 패소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헌법이나 법률, 명령 등을 위반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징계 청구자로서 징계 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법무부 장관이 사건 심의에 관여한 점,
윤 대통령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들어 절차적인 위법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어기고,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징계를 내린 이상,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법무부의 완패였는데, 오늘 법무부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승소는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은 YTN과 통화에서, 법무부가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법무부 결정으로 대법원 판단...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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