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00억 원대 담배 소송' 1심 패소..."충격적 판결...항소 검토" / YTN

YTN news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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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백억 원대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 코리아,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험급여는 담배회사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관계에 따라 지출되는 것으로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흡연하면 발병할 위험이 크긴 하지만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등 다른 요인들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명백한 담배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면서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흡연자 3천4백여 명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여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014년 9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6년여 동안 15차례 변론을 열었는데, 양측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와 그것을 담배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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