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혐의' 기자…국민참여재판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기사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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