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명예훼손 혐의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5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현씨의 학교 후배라면서 현씨가 과거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렸고 현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악의적인 거짓말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습니다.
A씨가 폭행 피해자로 지목한 후배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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