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기자 조사…검찰 직접 수사 계속
[앵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8일)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허 기자는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직접 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허 기자는 자신의 압수수색 영장부터 허위 사실이 많았다며,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관련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걸 어떻게 확보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있을 리가 없을텐데. 저는 한 적이 없거든요."
검찰은 이에 대해 피의자 입장에선 다양한 항변을 할 수 있고, 그 일환이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대선 8일 전 공개한 '최재경 녹취록' 보도가 민주당 관계자들과 모의해 사실을 왜곡한 보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은 수사 진행 상황 외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자체가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 범죄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 가능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만 현재 수사 중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허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내리면서 무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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