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중개회사의 잘못으로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지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은 기간 연장 및 나머지 주선 횟수 이행만 규정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희망해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또 최종 만남을 전제로 조건 분석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반영해 계약 해지 시 위약금률을 세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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