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 70대 아버지 징역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조현병에 걸린 40대 딸이 증상이 점차 심해지자 자신들이 사망 한 뒤 외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공터에 파묻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10여 년 동안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보살폈고, 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점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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