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분양사기 조은D&C 대표 12년 징역형 선고

연합뉴스TV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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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 분양사기 조은D&C 대표 12년 징역형 선고

70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조은D&C의 조 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수많은 경제 주체에 피해를 줬고 회복된 피해도 거의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사기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은 D&C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30∼40%를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14명에게 7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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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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