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고 변희수 전역취소 승소…"여성으로 봤어야"
성 소수자 인권 문제와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오늘(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복무를 계속 희망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재심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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