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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으로 봤어야"…고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승소

연합뉴스TV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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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으로 봤어야"…고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승소

[앵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이어가려 했으나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전역했던 고 변희수 하사 재판이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변희수 하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글로컬뉴스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대전지법에서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전지법 행정2부는 원고, 그러니까 변희수 전 하사 유족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성전환수술 후 변희수 전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가'에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별의 전환 또는 정정은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성전환수술 후 변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여성으로 평가를 하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성이 고의 성기 상실이나 결손 등의 심신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피고 측인 육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통해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사유로 전역 처분을 내렸고, 변 전 하사의 입대 전 성별인 남성으로서 심신장애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육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이 인정되는 만큼,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하사를 여성으로 평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성전환수술 직후 청주지법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한 뒤 이를 육군에 보고한 점, 법원에서 실제 원고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 허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이어 남성으로 입대해 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관련 법령 규정 내용에 따르면 될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변희수 하사는 이 재판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소송은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컬뉴스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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