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전역' 고 변희수 하사, 3년 만에 순직 인정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조치 돼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4일)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을 인정했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회는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한 우울증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만에 순직이 인정되면서 변 하사는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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