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옥상서 4살 여아 때린 돌보미 입건
아파트 옥상에서 4살 여아를 때린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 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은 지난 6월 20일 성북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아이의 어깨와 등 부위를 내려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 부모의 추궁으로 돌보미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고, 부모는 상습 학대가 의심된다며 지난 7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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