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 가정법원 송치
교회 유아 방에서 함께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 양이 2심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의 평소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큰 원인이 됐고 A 양이 악의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정법원에서 교화하는 재판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양에게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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