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항소심 중형
대구고법 형사2부는 오늘(29일) 범죄자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3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피의자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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