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구체성 높여야"
[뉴스리뷰]
[앵커]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 문제는 뜨거운 관심을 받곤 했는데요.
신상 공개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 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강윤성.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했지만,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남성.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각 시·도 경찰청별 심의위원회를 꾸려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7명의 위원 중 4명은 변호사 등 외부인사인데 사안에 따라 인적 구성이 바뀌다 보니 판단기준이 매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상공개위원회는 총 40번 열렸는데, 이 중 절반가량은 비공개 결정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공개 결정 사유로는 낮은 재범 위험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모호한 기준 대신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운영 방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청 산하의 인력풀을 통일적으로 가져가고…하루 만에 신상 공개가 보통 이뤄지는데 충분히 사전에 자료도 주어지고…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은 또 신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결정 배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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