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남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속 수사의 필요성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사업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공공개발 추진을 하려다가 다시 민간개발로 예정을 했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 바뀌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남근]
아마도 판교는 LH공사가 전부 100% 공영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던 입지입니다. 그런 개발지구 안에 있었던 곳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LH가 사업을 포기하고 이게 민간개발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조원의 개발이익들을 민간이 다 가져가게 되니까 아마도 그때 성남시에서는 개발이익을 민간이 다 못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하자고 그러고 또 민간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의 개발이익을 우선적으로 많이 보장해 주는 컨소시엄의 사업권을 주기로 한 그런 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것들은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제수용해서 만들어진 땅인데 이 땅을 민간기업으로 돌린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일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데. 컨소시엄 제안서 제출하고 하루 만에 선정됐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매우 특수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근]
컨소시엄의 자격이 문제가 됐다면 심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야 될 겁니다. 아마도 3개의 컨소시엄이 전부 금융재무적 투자자들이 다 참여하고 있었고 자격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성남시에게 어느 컨소시엄이 가장 많은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선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선정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또 평가위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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