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처벌…서울시 고시 개정

연합뉴스TV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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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처벌…서울시 고시 개정

오늘(17일)부터 무허가 유흥시설의 고객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고시를 개정해 '유흥시설' 범위에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며 이들을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 업주와 접객원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고객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만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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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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