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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미혼 1인 가구도 드디어..." 추첨으로 아파트 공급 / YTN

YTN news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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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별공급제도 '바늘구멍'…"까다로운 기준"
①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 신청 사실상 불가
② 무주택 미혼 1인 가구는 신청 아예 불가능
③ 신혼부부 특공도 사실상 자녀 기준으로 공급


그동안 사각지대가 많고 기준이 까다롭다고 지적되어온 아파트 특별공급, 특공의 문이 크게 개방됩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물량 중 30%는 소득이나 자녀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특별공급제도 즉 특공 적용과 가점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면 맞벌이 신혼부부 수입이 이를 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신청이 어렵습니다.

생애 최초 특공 역시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무주택 미혼 1인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신혼부부 특공도 자녀 숫자를 기준으로 공급해 무자녀 가구는 신혼부부 특공이 아닌 생애 최초 특공으로 몰리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새 제도는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을 빼고 민간분양에만 적용되며 오는 11월쯤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시행됩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특별공급 제도의 1인 가구 그 다음 고소득 맞벌이 부부, 무자녀 신혼 부부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그런 분들에게 청약기회를 조금 더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개편하게 됐습니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70%를 기존 특공대상자에게, 나머지 30%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함께 추첨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우선공급은 70%에서 50%로, 30%였던 일반공급은 20%로 줄어듭니다. 여기에는 1인 가구도 포함되고 자녀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되는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특공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새 제도로 추산되는 물량은 약 1만 8천 가구.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추격 매수 수요를 잠재울 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1090914135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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