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인사책임자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LG전자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최고 인사책임자 박 모 전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일곱 명에게 벌금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무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 분노와 허탈감을 자아냈고 LG전자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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