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김성태·이석채 2심서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TV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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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김성태·이석채 2심서 집행유예 2년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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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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