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농성' 삼성 해고자, 2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삼성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약 1년 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용희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6월부터 이듬해까지 25m 높이 교통 CCTV 관제탑을 점거하고 '삼성 해고자 원직 복직'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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