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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1살 아들 앞에서 만삭 아내 폭행…法 "아동학대"

연합뉴스TV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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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1살 아들 앞에서 만삭 아내 폭행…法 "아동학대"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Y(왜?)입니다.

겁에 질려 우는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이를 직접 때리지 않았지만 이같은 행동을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살 아들 앞에서 만삭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인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이 남성은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에게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서요?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재판부는 30대 남성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는데,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하는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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