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본회의 연기...여야 원내대표 오전 회동 / YTN

YTN news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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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습니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연기 결정에 여야 원내대표는 잠시 뒤 회동을 갖고, 향후 본회의 일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희숙 의원은 후보직은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군요?

[기자]
오늘 본회의는 앞서 오후 2시에 여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본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였는데요.

해당 법안 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과 민주당 의원들이 차수를 변경하면서 오늘 새벽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논란이 크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오늘 아침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 처리 연기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잠시 뒤인 오전 11시 회동을 갖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군사법원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의 처리도 예정돼 있었는데요.

본회의를 열고 이들을 처리할지, 아니면 이 법안들 역시 다음 본회의에서 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피해 금액을 물어주도록 한 조항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비판 보도에 부담을 느끼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조항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고의 중과실'에서 '명백한'을 뺐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가운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삭제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만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 법정에서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명백한' 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과연 이 조항을 통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될 수 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이 뿐... (중략)

YTN 김주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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