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2차 가해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해군은 부석종 참모총장이 나서 공식 사과했는데, 지난 7월 이미 이번 성추행 사건 보고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해군이 수사 중이란 이유로 함구해왔던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이 국방부의 국회 보고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군 A 상사는 지난 5월 27일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손금을 봐준다며 성추행했고, 복귀 과정에서 재차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등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우선 주임상사에게만 관련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후 해군 A 상사는 주임상사로부터 행동을 주의하라는 조언을 받았는데 이때 주임상사는 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짐작하게 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A 상사는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것이 군의 판단입니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 이미 지난달에 성추행 사실이 상부에 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군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 7월경 2함대 소속 성고충전문 상담관이 도서지역 순회 상담했을 때 벌써 이 강제 성 추행 사건을 인지를 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제가 정보를 수집했는데 아직까지도 총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죠?]
[부석종 / 해군참모총장 : 제가 확인한 바로는 7월 달에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2함대 성고충 상담관이 6월 30일 전화로 상담했는데, 당시에는 피해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성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 매뉴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군의 미진한 대응에 대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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