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22년만에 교사범 검거…"공소시효 남아"
[뉴스리뷰]
[앵커]
22년 전 제주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잔혹하게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는데요.
살인을 교사한 남성이 최근 해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정 상·하의를 입은 남성이 수사관에 이끌려 공항 밖으로 나옵니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된 살인 교사 혐의 피의자 55살 김 모 씨입니다.
사건은 약 22년 전인 1999년 11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주의 한 도로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잔혹하게 찔려 숨진 채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검사 출신으로 당시 45살이던 이승용 변호사.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고,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지난해 한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자신이 폭력 조직 두목의 지시를 받아 살인을 교사했고, 다른 조직원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겁니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1년 만에 김씨를 캄보디아에서 붙잡아 국내로 송환해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루된 폭력 조직 두목과 조직원은 이미 숨졌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2014년 11월 5일 0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약 8개월 정도 해외에 체류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 기간을 더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시점에 살인죄 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범인의 국외 출입 사항 및 관련 판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토요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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