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방치에 커진 머지 사태"…금융당국 책임론
[앵커]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진 미지수입니다.
선불 결제업체들의 위험을 관리할 법안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솜방망이 뒷북 대응만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시국에 환불을 요구하는 구매자 수백명이 본사에 쏟아져 들어오고 또, 일부 몰지각한 구매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몰려가 현금화가 불투명한 포인트를 써버리는 '폭탄 돌리기'로 비난을 산 머지포인트 사태.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월간 거래액 300억~400억원 규모로 성장한 지난 3년 간 미등록 영업을 하며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 빚어진 데는, 20%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할인율을 마케팅에만 활용했을 뿐, 비율 인하나 현실적인 사업모델 구축에는 소홀한 업체 책임도 컸지만, 금융당국의 수수방관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태가 터진 지 닷새 만에 금융감독원은 정은보 원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미등록인 머지플러스엔 감독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다보니, "관계기관과 협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공염불' 식 대책만 내놨습니다.
자금이탈과 신뢰도 추락이 극심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마련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선불 전자결제업체들 가운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생길만한 곳이 없는지 들여다 볼 계획인데 찾는다 하더라도 선불충전금 보호 등을 의무화한 전자금융거래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의 관리만 가능한 것이 한계입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알력싸움으로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번 사태가 커진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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