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포상금도 증액
앞으로 기업의 회계 부정은 금융당국에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늘리기 위해 실명 제보 외에 익명신고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외부감사 규정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신고로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회계 부정 증빙자료가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 증액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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