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시 임대차 중도해지"...법 개정 추진 / YTN

YTN news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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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당해 폐업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나눠 짊어짐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갑 / 법무부 법무실장]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 폭보다 임대료 인하 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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