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안 내면 구치소 간다

연합뉴스TV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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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안 내면 구치소 간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에 가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으나, 아직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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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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