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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태현 막는다"…시행 앞둔 '스토킹 처벌법'

연합뉴스TV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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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태현 막는다"…시행 앞둔 '스토킹 처벌법'

[앵커]

올해 초 발생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처럼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스토킹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해지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일가족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김태현.

잔혹한 범죄의 시작은 스토킹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

제2의 김태현을 막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오는 10월 21월부터 시행됩니다.

벌금 10만 원에 그쳤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흉기까지 소지한 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조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이전에는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어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단순히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했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범죄가 된다는 인식 변환이 일어났다…"

법 시행 이전까지 처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은 현재 스토킹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여죄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경범죄도 적극 처벌하는 등 모든 스토킹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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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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