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쓸쓸한 임종 막는다…오늘부터 '고독사 예방법' 시행 外

연합뉴스TV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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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뉴스] 쓸쓸한 임종 막는다…오늘부터 '고독사 예방법' 시행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쓸쓸한 임종 막는다…오늘부터 '고독사 예방법' 시행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속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고독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고독사 예방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서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도 이에 따라 매년 예방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요.

이 실태조사는 국공립 병원과 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실시하게 되는데요.

조사대상자의 주거와 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고독사 예방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쓸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14:00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오늘 1심 선고 (인천지방법원)

이어서 오후의 주요 일정도 알아봅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건, 기억하시죠.

사회적 공분을 산 이 사건의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요.

동승자 B씨는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검찰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0년을,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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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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