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호중 막는다…"의도적 추가 음주 처벌 규정 신설"
[앵커]
김호중씨 사례처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이를 숨기려는 꼼수는 날로 교묘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찰이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A씨는 사고 18분 뒤 소주 1병에 음료 1캔을 섞어 마셨습니다.
의도적인 추가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사고 두달 뒤 같은 조건으로 음주측정했더니 사고 당시 측정 결과와 0.054%차이가 났고, 검찰은 이 차이를 A씨의 추가 음주 전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이 체내흡수율 0.9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더니 A씨의 추가 음주 전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에 미달해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사실을 숨기려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며 처벌 규정의 공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도 사고 후 캔맥주 등 술을 구입한 정황이 확인돼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추가 음주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 사실을 숨기려 추가 음주를 하면,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검의 건의를 받은 법무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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