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막는다…경찰 위장수사 가능
[앵커]
수많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n번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인터넷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성범죄를 두고 경찰도 애를 먹어 왔는데요.
경찰이 신분을 위조해 수사하는 위장 수사가 이제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을 활용한 'n번방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관련자들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웹사이트나 성 착취물 공유 플랫폼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를 더 강력히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잠입 취재하는 위장수사가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위장 수사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가상 인물의 신분증을 제작해 범죄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개별적으로 하던 위장 수사가 상급 부서장 승인 또는 법원 허가로 시행됨에 따라 인적 물적 지원을 받게 되고 남용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 보고 체계도 강화됩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수사를 위해서는 아청물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청에 앞서 상부에 반드시 보고하고 수사를 시작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한 겁니다.
사이버 성범죄 위장수사는 수사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구체화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이버 성범죄 대응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경찰은 제2의 n번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부서에 사이버 수사 전문가를 충원하고, 가해자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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