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YTN

YTN news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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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며 정 차장검사를 질타했는데, 정 차장검사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

그동안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정진웅 / 울산지검 차장검사 : (선고 앞두고 한 말씀 부탁합니다.) ….]

하지만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던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몸싸움 끝에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은 점을 보면 범행 가능성을 인식할 정도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말로 제지하는 등 다른 방법을 먼저 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차장검사의 행동으로 한 검사장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피의자 신체를 건드리는 건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며, 형 집행 뒤 1년 동안 자격정지도 덧붙였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법정을 나온 정 차장검사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진웅 / 울산지검 차장검사 :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세요?) 네, 가겠습니다.]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자기편 수사를 보복하려고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정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지자 법무부에 직무정지를 요청했지만, 당시 추미애 장관은 기소가 적절했는지부터 살피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정 차장검사는 직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벌과 별개로 공직을 계속 수행할...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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